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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사람에게 한 말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될 수 있을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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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한 말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해 왔어요. 다만 학술 논문은 이 판단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해석을 제안해요.
한 사람에게만 한 말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인정되면, 대법원이 유지해 온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. 다만 말한 상대가 한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, 실제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에 달려 있어요.
공연성은 표현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. 논문은 대법원의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, 발언을 들은 사람이 특정된 한 명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한 사람에게 한 말과 전파가능성
- 논문이 제기한 비판과 대안
- 상대가 한 명이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나요?
- ‘불특정 다수인’ 기준은 현재 적용되는 대법원 법리인가요?
- 참고 자료